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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1-1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양지구협의회(이하 “적십자사봉사회”라 한다)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적십자사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영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지역사회 복지 활동 사업 3. 사회봉사 활동 사업 4.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이바지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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