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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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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칠곡군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제2조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칠곡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칠곡군 또는 칠곡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4.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 운용수익 7. 국고 보조금 등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개정 2020.11.6.>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개정 2015.12.29.>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칠곡군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20.11.6.> 6.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7.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8.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만 해당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또는「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그 밖에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제4조 <삭제 2021.11.12.>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제14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군 금고에 예치·관리 <개정 2020.11.13.> 2.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금융상품의 투자 3. 포트폴리오(Portpolio)를 구성하여 운용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칠곡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5.12.29> 2. 군이 선정한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 중 수익성 및 창업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외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이나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승인

제8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자와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대여 이자간에 금리차가 있을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대상 및 보전기간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과 기금액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10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3조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11조 기금의 상환 및 회수

제11조(기금의 상환 및 회수) ① 기금의 상환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2015.12.29.> ②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의 최저 연체율을 적용한다. ③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한 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2조 장학금 지급

제12조(장학금 지급) ① 군수는 수급자 자녀 또는 차상위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대학생에게 칠곡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입학 또는 직전학기 과목별 석차평균이 상위 4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수와 지급액은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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