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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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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국정신과 평화의 소중함을 국민과 후대에 널리 알리기 위해 건립된 낙동강호국평화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 1580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및 공원 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12.> 2. “관리자”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 3. “대관시설”이란 기념관 내의 컨벤션홀, 세미나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12.> 4.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군인(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의 구성원이 동일한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용자”란 공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과 프로그램 수강자, 기타 사용자를 포함한다. 7. “대관자”란 행사나 공연 등을 위하여 제3호의 “대관시설”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대관료”란 제3호의 “대관시설”의 이용자로 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수강자”란 공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자를 말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공원은 연중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관리·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단서에 정한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칠곡군과 기념관 홈페이지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및 관람료 감면

제6조(관람료 및 관람료 감면) ① 기념관 전시물의 관람객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

제7조 관람권

제7조(관람권) ① 군수는 관람객에게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종류·규격·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공원내 전시물의 보호,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자는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행위, 노숙, 영리행위 2.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3. 기념관 내 전시실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4.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5.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6.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7.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8.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9조 물품의 보관

제9조(물품의 보관) 군수는 전시물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군수는 사용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대관신청

제11조(대관신청) ① 대관자는 사전에 군수에게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대관할 수 있다. 1. 6.25 전쟁 관련 기념행사 2. 군민의 호국안보 및 나라사랑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행사 3. 기타 유·무료의 공연물과 군민의 폭넓은 문화생활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행사 ③ 제2항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기념관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컨벤션홀 <개정 2021.11.12.> 2. 세미나실 3. 그 밖의 부대시설 <개정 2021.11.12.> ④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사용서를 교부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대관 신청과 관련 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사용시간

제12조(사용시간)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시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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