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 공포일 2021-1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1.11.12.>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이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자활기업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업과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진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 <개정 2021.11.12.>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 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2.> 4. 사회적경제조직 간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경제적조직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 및 융자하거나 공유재산·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경상북도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해당 분야 전문성 기부를 촉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개정 2021.11.12.>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