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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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규칙은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를 신설·개조·수선·철거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시공기술자”란 조례 제11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행업자”란 시공기술자로서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①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1통 (별지 제1호서식) 2. 종업원 신고서 1통 (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공사용 기구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② 대행업자의 정수는 울릉군 인구 3천명 당 1명의 비율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며, 군 급수구역 전체의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④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 만료기간 30일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조례 제11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2. 영업에 필요한 기구를 완비한 자(별표 1)
제5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을 되지 아니한 사람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지정을 취소 당한자로서 그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지정서 발급)군수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시식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종사원) ① 대행업자는 종업원으로 시공기술자인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급수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는 시공기술자이어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대리인 신고서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할 경우 2.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중에 개업을 하고자 할 경우 3. 업체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지정서 등을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9조(시공 등) 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 ④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2일 이내, 준공계는 준공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공 감독 및 그 밖의 절차는 일반 공사의 예에 따른다.
제10조(하도급과 명의 대여의 금지)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11조(대행업자의 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설비에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 종사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의 적용과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2조(공사의 정지 및 명령) ① 군수는 공사를 시공한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에 부적당하거나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