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의 주민의 감사 청구 사항 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추홀구 · 공포일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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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의 주민의 감사 청구 사항 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미추홀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대 서명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