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문화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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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문화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문화시장"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청년창업지원 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사회 재생 다.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라. 윤리적 생산과 유통 마.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바. 관광활성화 및 문화 예술진흥 사.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3. "상품"이란 각 목의 품목 중 시민문화시장의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품, 임산품 및 이를 가공·조리한 식품 나. 개인창작품(수공생산품 등) 다. 중고품 라. 공정무역상품 마. 그 밖에 시장개설자가 시민문화시장 개설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품목 4. "시장개설자"란 제1호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민문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문화시장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소 확보와 정보 및 판로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개설자는 시민문화시장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다양한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민문화시장 육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문화시장의 개설, 운영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민문화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① 시민문화시장은 군수가 직접 개설하거나 시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의 토지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1백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기준 이외 시민문화시장의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개설기간) 시민문화시장의 개설기간은 매회 1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시민문화시장의 개설 신고) 제5조에 따라 시민문화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문화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개별 판매대 포함)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시민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2. 운영규약 3. 시민문화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제8조(운영규약) ① 시장개설자는 시민문화시장 운영을 위하여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할 운영규약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하여 표준운영규약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민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시장명, 개설지역, 시장참여자 현황, 개설일 등) 2. 지역주민 및 주변 상인과의 상생 방안 3. 시민문화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4. 시장참여자의 준수사항 5. 그 밖에 시민문화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시민문화시장의 관리) 시장개설자는 시민문화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시민문화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운영규약의 수립 및 준수 2. 시설의 청소 및 유지, 관리 3. 화재의 예방 및 고객의 안전유지 4.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5. 상거래 질서의 확립 6.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시민문화시장의 개설 취소) 군수는 시민문화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문화시장을 개설·운영한 경우 2. 제7조의 시민문화시장 개설신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제8조의 운영규약을 위반한 경우 4. 제9조의 시민문화시장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시민문화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 군수는 시민문화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참여자의 과반이 울주군민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 2. 개설장소의 확보 등 시민문화시장 개설과 운영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시장개설에 필요한 판매시설과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 지원 4. 시민문화시장의 확대를 위한 전시회와 박람회 등의 개최 5. 시민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7. 그 밖에 군수가 시민문화시장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