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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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인물”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며 역사·문화·예술·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업적을 드러낸 사람을 말한다. 2. “기념사업”이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인물 자료 발굴 및 육성 사업 2. 역사문화인물의 공적 기념관 건립 및 기념물 제작 설치 3. 각종 조형물 및 안내판 제작 설치 4.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과 교육홍보 사업 5.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 6. 그 밖에 위업선양을 위한 문화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역사문화인물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3조 지원 사업의 적정성 평가 3. 기념사업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역사문화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역사문화 관련 학계 관계자 3. 역사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