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8. 18., 2009. 7. 30., 2021. 11. 15.>
서초구 · 공포일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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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8. 18., 2009. 7. 30., 2021. 11. 15.>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짜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개정 2021. 11. 15.>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8., 2009. 7. 30., 2021. 11. 15.>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을 변경 없이 계속점용허가(기간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만을 제출한다. <개정 1994. 1. 19.> ③ 삭제 <2000. 8. 18.>
제4조 삭제 <2021. 11. 15.>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1. 11. 15.>
제6조 삭제 <2021. 11. 15.>
제7조 삭제 <2000. 8. 18.>
제8조 삭제 <1999. 4. 17.>
제9조(도로의 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8.>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 8. 18.>
제10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1. 15.]
제10조의3 삭제 <202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