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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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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5.> 1. “직무발명”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구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제3조 직무발명의 구 승계

제3조(직무발명의 구 승계) ① 구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할 수 있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구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5.>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1.15.>

제6조 발명의 신고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제7조 직무발명의 승계 결정

제7조(직무발명의 승계 결정) ① 제6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 승계 결정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 구 승계 발명의 출원

제8조(구 승계 발명의 출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제9조 발명자의 출원

제9조(발명자의 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구가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요청

제10조(심의요청)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특허권의 등록

제11조(특허권의 등록) ① 구청장은 특허권을 양도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특허권 등록 등의 통지

제12조(특허권 등록 등의 통지)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한 사실과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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