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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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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 및 정보공개청구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3.5, 2008.1.11, 2013.02.28, 2018.05.21>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 및 정보공개청구 등 (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2008.1.11, 2013.02.28>

제3조 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7.3.5, 2013.02.28>

제4조 기준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7.3.5, 2008.10.2., 2010.7.5. 2015.5.4>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8.10.2, 2010.2.23, 2010.7.5.>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8.10.2, 2010.7.5>

제5조 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증지 조례」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11.15.>

제6조 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증명 등이 신청사항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전문개정 2010.2.23]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에 관한 증명 및 정보공개수수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5.5.4, 2018.5.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3.02.28, 2015.11.1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7.7.10>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3.02.28, 2015.5.4, 2017.7.10>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7.7.10>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7.7.10>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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