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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인권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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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추홀구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아동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아동 관련기관”이란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권교육, 상담, 보호 및 치유 등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보호자의 책무

제4조(보호자의 책무) 아동의 보호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ㆍ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참여와 협력

제5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구민은 구의 아동 인권보장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인권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아동학대 등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인권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보장의 원칙

제7조(인권보장의 원칙) ① 아동은 인권의 주체로서 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② 아동은 나이, 성별, 인종적 배경, 사회적 신분과 행동, 장애,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경제적 지위, 의견이나 신념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성장환경에 관한 권리

제8조(성장환경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구청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아동은 비상 상황에 처하거나 입양될 경우 자신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9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보건ㆍ의료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ㆍ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제10조(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아동은 명예를 존중받으며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로부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교육에 관한 권리

제11조(교육에 관한 권리) 아동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

제12조(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 아동은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으며,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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