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21-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6, 2020.4.20.>

제2조 연간 임대계획의 수립

제2조(연간 임대계획의 수립) <본조제목개정 2020.4.20.>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말까지 연간 임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연간 임대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4.20.> ② 연간 임대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연간 임대 목표량<개정 2020.4.20> 2. 자금 회수 목표

제3조 연간 임대계획의 변경

제3조(연간 임대계획의 변경) ① 연간 임대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4.20.> 1. 경영목표, 운영계획 및 자료계획을 수정하였을 경우 2.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3.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단축으로 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연간 임대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개정 2020.4.20.>

제4조 임대 시행계획 수립

제4조(임대 시행계획 수립) ① 임대 시행계획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의 임대시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구 임대주택의 임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4.20.> 1. 임대주택 건립 규모 2. 임대 방법 및 대상자<개정 2020.4.20.>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4. 주택관리 방법 및 추진 일정 5. 그 밖의 행정 사항<개정 2020.4.20.>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토록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4.20.>

제5조 임대보증금 결정

제5조(임대보증금 결정) ① 임대보증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4.20.> 1. 임대주택 건설 재원계획과 투자자금의 회수율<개정 2020.4.20.> 2. 주택의 일반 전세금 수준<개정 2020.4.20.> 3. 시의 임대주택 건설 원가 상승률<개정 2020.4.20.> 4. 정부의 주택정책 및 물가 안정정책 등 ② 호당 임대보증금은 단위당 임대보증금에 임대주택의 전용면적(공유면적이 전체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면 그 초과면적을 포함할 수 있다)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1만원 미만은 버린다.<개정 2020.4.20.>

제6조 임대보증금의 납부방법

제6조(임대보증금의 납부방법) 임대보증금은 계약금(청약금 포함)과 잔금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받아야 한다.<개정 2020.4.20.> 1. 청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퍼센트로 하고 임대신청 시에 받아야 한다. 다만, 청약저축 제1순위 및 제2순위 사람은 청약금을 따로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0.4.20.> 2.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받아야 한다. 3. 임대보증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 시나 준공일을 기준으로 받아야 한다.<개정 2020.4.20.>

제7조 임대료의 결정

제7조(임대료의 결정) ① 임대료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적용한다. 단 필요시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4.06.14, 2011.12.26, 2017.12.05., 2020.4.20.> 1. 임대주택 건설원가 상승률 2. 임대주택의 건설원가에 따른 구성요소별 임대료<개정 2020.4.20.> 3. 도매물가 상승률 및 소비자 물가 상승률<개정 2020.4.20.> 4. 주택의 일반거래 가격 수준 5. 정부의 주택정책 및 물가안정 정책 등 ② 호당 임대료는 단위당 임대료에 임대주택의 전용면적(공유면적이 전체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면 그 초과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4.20.> ③ 정상임대료 구성요소는 감각상각비,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화재보험료, 수선유지비, 대손충당금으로 한다.<개정 2020.4.20.> ④ 2층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입주자의 선호도와 일반거래 가격을 고려하여 층별로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개정 2020.4.20.>

제8조 임대료의 납부기한

제8조(임대료의 납부기한) <본조제목개정 2020.4.20.> ① 임대료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4.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이 월의 말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4.20.>

제9조 임대보증금액

제9조(임대보증금액)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보증금 등"이라 한다)의 적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4.20.> ② 임대보증금 등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보증금 등을 증액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4.20.> ③ 임대료는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 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월의 임대료는 일 단위로 한다.<개정 2020.4.20.> ④ 입주한 달의 임대료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주지정 기간 내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입주지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로부터 계산한다.<개정 2020.4.20.>

제10조 연체료

제10조(연체료)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된 금액에 시중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에 해당하는 금리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는 1개월로 한다.<개정 2020.4.20.>

제11조 일반임대 방법

제11조(일반임대 방법) 시에서 건립하는 주택의 일반임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공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다.<개정2020.4.20.>

제12조 특별임대 방법

제12조(특별임대 방법) 시에서 건립하는 주택의 특별임대는 공급규칙 제35조에 따른다.<개정 2020.4.2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