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1-1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원주시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관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시 관내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형 이상의 컴퓨터를 말한다. 3.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공간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 4. “도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이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 지도·도면·사진 및 영상 등을 말한다. 6. “속성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7.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수치 자료화된 도면 포함)을 말한다. 8. “도시기준점”이란 공공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간정보 자료구축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제4조(공간정보 자료구축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도시기반시설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공간정보 통합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제5조(공간정보 통합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 공간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활용을 위하여 유관기관 상호 간 또는 공간정보 산업계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주관하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각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한 유관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도시기준점 관리

제6조(도시기준점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갱신 및 원활한 구축을 위하여 도시기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매년 확인·관리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 산하 모든 부서에서는 각종 사업 추진 시 불가피하게 도시기준점표지를 훼손, 변경 또는 이전해야 할 경우 총괄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7조 준공도면 등의 작성

제7조(준공도면 등의 작성) ① 도시기반시설물 관리 및 개발사업 등에 따른 공간정보자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현업부서의 장은 준공 후 공간정보 변동자료 통보서(별지 제1호서식)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공사 시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괄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치지형 도면을 활용하여 설계 및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에서 제공하는 지하시설물도를 활용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현장에서 기록한 후에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준공도면 또는 전산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은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른 축척 이상의 도면으로 작성 2. 시설물의 위치, 심도, 관경, 관종, 연장 등에 관한 속성을 기록 3. 작성도면에는 작성자 및 확인자 기록 ④ 현업부서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지하매설물 및 일반 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후 시행자로부터 준공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을 받을 때에는 「도로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8조 지하시설물도의 작성

제8조(지하시설물도의 작성) ① 현업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도의 작성 또는 수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하시설물도의 작성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을 따라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기 전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이를 실측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전산자료의 갱신 등

제9조(전산자료의 갱신 등)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활용하고, 사업완료 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가 완료된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도면 등의 성과물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총괄부서의 장을 경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에서는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수정·삭제 등)이 발생하면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자료 갱신 및 유지보수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전산자료 제출 요구

제10조(전산자료 제출 요구)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전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지정

제11조(업무지정) ①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주요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 발전계획 수립·시행 나.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다. 수치지형도 수정·갱신 라. 도시기준점 설치 및 관리 마.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자료 관리 바. 공간정보 자료 제공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자료 갱신 나.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

제12조 관리책임자

제12조(관리책임자)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시스템 전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