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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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시각화하는 등(이하 “분석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4.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량 데이터(수치·문자·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집합(이러한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원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시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데이터가 널리 활용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제3조에 따른 기관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하여 데이터 제공, 연계 또는 공동 활용에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및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및 빅데이터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 및 빅데이터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및 빅데이터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관계 공무원 2.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제4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빅데이터 활용 계획을 포함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빅데이터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데이터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빅데이터 수집·저장·분석·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시민의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업무
제11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및 빅데이터 활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2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운영) 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들에게 수집된 데이터의 공개 및 분석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표준 지침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생성·보유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표준 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