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태백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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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태백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나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백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2009년 11월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4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될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