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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1-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천안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를 위한 시책에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폐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배출·수집·운반·처리에 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폐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고 폐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한 폐의약품 등을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나 행정복지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폐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폐의약품 등의 관리) ① 보건소장이나 시에 소재한 약국의 약사는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등의 수집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로 수집된 폐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폐의약품 등의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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