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천군 청소년 및 농촌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서천군 · 공포일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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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천군 청소년 및 농촌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과 건강한 몸 〔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육훈련 활동 등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연구활동 등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천군 관내 비영리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7조(결산 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2021.11.10.>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제8조(업무검사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주관단체에게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