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어울림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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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어울림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어울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대관 등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설 및 위치) ① 시장은 지역사회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어울림센터 시설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간 및 지역주민에게 휴게공간 제공 2. 지역 주민 및 이용자에게 문화향유 기회 및 편의제공 3. 아동·청소년의 체험학습 및 돌봄공간 제공 4.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된 기초생활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활동기반을 둔 도시재생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공동체의 화합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센터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개ㆍ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지원)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비를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시장은 시설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주요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관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수탁자는 지체없이 센터를 시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그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센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허가사항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 변경 허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일부시설을 위탁계약조건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③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방문·전화 또는 FAX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