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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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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본조신설 2021.11.16.]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주민참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 9. 20., 2021.11.16.>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①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6.>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경주시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9. 20., 2021.11.16.>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3.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예산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명 이내) 5.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 기간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1.16.>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1.11.1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1.16.>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제12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제1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1.16.>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6. 9. 20.>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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