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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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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지역 내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문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경주시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경주시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조 지역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경관 등)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력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협력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주시교육청 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2.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문화·예술·역사·도시계획·법률·관광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지역문화진흥 사업

제11조(지역문화진흥 사업)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2.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3.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 4. 지역문화 가치 발굴 및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5. 지역문화 학술 연구 및 교육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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