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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봉화군 · 공포일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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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석결과 통보

제2조(분석결과 통보) ①「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분석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류농약 , 수질분석 의뢰에 한하여 그 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 ② 분석의뢰 시료가 일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 이내의 범위에서 분석의뢰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분석 수수료

제3조(분석 수수료) ① 조례 제12조에 의거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별표1의 기준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석 수수료는 봉화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금 처리절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3.11., 2021.11.15.>

제4조 비치서류

제4조(비치서류) 조례 제27조의 분석자료의 관리 및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 및 보관을 하여야 한다. 1. 분석의뢰 접수·결과처리 대장 : 별지 제2호 서식 2. 조례 제7조의 분석결과통지서(분석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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