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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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시설”이란 경상남도 통영시 장대길 144 일원에 위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을 말한다. 2.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가.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11통 2반, 11통 3반, 11통 4반 나.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1통
제3조(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직전 회계연도 화장시설 수입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화장시설 준공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정한다) 2.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통영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장사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장사업무 담당팀장
제8조(주민지원협의체)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1.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협의체에서 시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지원사업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①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은 별표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협의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직전연도 8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제11조에 따른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 ④ 협의체는 지원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주민지원사업의 정산) 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을 완료(시장으로부터 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완료한 날이나 중단 결정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집행 잔액이 있으면 정산보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장사업무 담당국장, 장사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통영시의회 의원 나. 협의체 구성원 다.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라.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