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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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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 사항 접수 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함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 사항 접수 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12.21.>

제3조 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금액은 별표 1와 같다. <개정 1982.6.28., 2001.1.8., 2003.1.9., 2005.4.22., 2021.11.15.> ②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5.4.22>

제4조 기준

제4조(기준) ① 신청인이 별표 1의 제증명 중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청하거나 여러사람을 열거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처리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84.12.24> <개정 1995.1.17> 개정 <2001.1.8> <개정 2010.1.11> <개정 2018.12.2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5.1.17>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서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8.12.21.>

제5조 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함안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4.1.27> ② 민원 인증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금액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3.15., 개정 2021.11.15.>

제6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

제7조 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별표 1의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부상 본인 명의로 등록된 제증명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제증명 등의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1984.1.27> <개정 2010.1.11> <개정 2013.4.8> <개정 2018.12.2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개정 1989.8.11> <개정 2003.1.9> <개정 2013.4.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4.8>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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