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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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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건전 생활을 영위 하기 위하여 함안군노인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은 함안군 노인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회관은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길 67에 둔다. <개정 2012.2.23., 2018.8.3.>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인의 후생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노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 3. 노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사업 4. 그 밖에 함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사무실 2. 강당 3. 체력단련실 4. 노래방 5. 포켓볼장 6. 취미교실 7. 오락실(바둑, 장기) 8. 이ㆍ미용실 9. 상담실 10.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 이용범위

제5조(이용범위) 군민으로서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질서유지 등으로 이용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8.3.>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7.11.17> 2. 소행이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회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3.> ② 노인단체의 조직활성화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군수는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1에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면제

제9조(사용료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8.3., 2021.11.15.>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8.3.,2021.11.15,>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제10조 경로식당 운영

제10조(경로식당 운영) ①군수는 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로식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개정 2018.8.3.> 2. 삭제 <2018.8.3.>

제11조 운영ㆍ관리

제11조(운영ㆍ관리) ① 회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노인단체에게 관리위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ㆍ수탁내용, 위ㆍ수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3.> ③ 회관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삭제 <2018.8.3.>

제12조 시설물 변경금지

제12조(시설물 변경금지) 제11조에 따른 회관의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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