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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1-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교육

제4조(안전교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자 준수 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6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6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 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3.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4.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5.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6.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무단방치 금지 등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이용 안전기준 마련

제8조(이용 안전기준 마련) 군수는 개인형 이동자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전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이동 장치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안전 증진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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