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당진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15.>
당진시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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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당진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공간정보체계”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21.10.29.> 2. 삭제 <2021.10.29.> 3. 삭제 <2021.10.29.> 4.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이란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도로점용·굴착인허가, 공간정보 자동갱신, 웹기반 시설물관리 등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5.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6.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7.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 8. “전담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9.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변경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제4조(공간정보 시행계획의 수립)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당진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7.15.><개정 2021.10.29.> 1.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2. 공간정보시스템 구축·관리 및 유통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3. 그 밖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공간정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현업부서에서는 사전에 전담부서장에게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전담부서장은 제1항의 타당성 검토 시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및 공간정보 목록의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4. 사업의 중복 여부 5. 정보시스템 간 연계방안 및 보안대책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은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되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성과물을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 자원관리) 전담부서의 장은 생산·유통되는 공간정보 데이터 및 시스템 현황 등 공간정보의 자원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자원 현황을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전담 및 현업부서에서 보유 또는 구축 중인 공간정보데이터 및 공간정보시스템 현황 2. 공간정보데이터 및 시스템 유지관리 책임자 지정현황 3. 공간정보데이터 및 시스템 유지관리 계획 4. 연간 유지관리 내용 및 실적 5. 장애 발생 시 복구 대책
제7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8조(전문 인력의 양성)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삭제 <2021.07.15.> 2. 공간정보체계 관련 교육계획 및 실시 3.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현업부서 사용자 교육계획 및 실시
제9조(사용자 교육)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② 교육훈련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③ 교육의 내용은 관리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 및 판단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과 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식제고 교육을 포함한다.
제10조(업무지정) ①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와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유지관리총괄(도형자료 및 도형자료에 따른 속성자료 갱신) 마. 프로그램 개발 및 주전산기 장비 유지보수 바.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시행 사. 수치지형도 수정·갱신 아. 공간정보 자료제공 2. 현업부서 가.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신규·수정·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1/1,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다. 도로점용 및 굴착 인허가 시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각종 시설공사 접수와 처리를 수행하고 도로기반시설물 설치의 경우 반드시 지하시설물도 제출 라. 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갱신 및 전담부서에 관련자료 제출 마.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바.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3. 계약부서 가.
제11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1.07.15.>
제12조(자료의 관리)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관련 시설물을 설치ㆍ변경ㆍ폐지할 경우 사업 시행 전 전담부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갱신요구(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자료가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득한 결과물을 전담부서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결과물은 시스템에 명확하게 호환될 수 있는 전산파일(Shape 또는 DXF)로 한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개정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