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1-10-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빈번한 도로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0.> <개정 2021.10.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관할 구역 도로의 굴착공사를 시행함에 관련된 사항을 적용한다.<개정 2014.11.10.> ②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0.29.>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개정 2014.04.11> <개정 2015.12.15.>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환경정책과장, 도시재생과장, 교통과장, 수도과장,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장, 당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육군제1789부대 2대대 작전과장, 한국전력공사당진지점 설비관리팀장, (주)KT당진지사 CM팀장, 한국가스공사서해지사 안전환경팀장, 서해도시가스(주) 수요개발팀장, 굴착공사 시행 해당 읍·면·동장으로 임명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2명 이상 포함되도록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02.15> <개정 2013.07.31> <개정 2015.12.15.><개정 2021.10.29.> 1.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심의회는 그가 위임하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10.29.>

제5조 심의회의 임무

제5조(심의회의 임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②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③ 이중굴착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2. 공동구 활용 유도<개정 2014.04.11> 3. 굴착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시행자 간 정보 공유<신설 2014.04.11> 4.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필요시 동시 또는 유사한 시기에 시행하도록 조정) 등<신설 2014.04.11.>

제6조

제6조 삭제 <2021.10.29.>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21.10.29.>

제6조의3

제6조의3 삭제 <2021.10.29.>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04.11.>

제8조 심의회의 회의

제8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해당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관련 사업계획을 심의,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 초에 소집한다.<개정 2021.10.29.> ④ 위원장은 소심의회의 의장을 겸한다. ⑤ 소심의회는 매분기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대책소심위원회는 사업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여부 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대상 안건에 따라 해당분야 안전대책소심의회를, 도로굴착 사업시기 등을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중굴착소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장은 안전대책소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

제9조 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제9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한 결과를 관리청(도로점용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인원(서명 필) 4. 회의 진행상황<개정 2014.04.11.> 5. 위원 발언내용<신설 2014.04.11.> 6. 심의결과<신설 2014.04.11.>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4.04.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