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개정 2021.10.29.>
당진시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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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2. “부담금”이란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진시장이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3.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하는 해당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부담금의 징수) ① 부담금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1.10.29.> ③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증액될 경우에는 부담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원인자의 부담금의 납부시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21.10.29.> 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있다. <개정 2018.12.28.>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부담금(직ㆍ간접복구비)은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21.10.29.>
제7조(부담금의 감면) ①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확장·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정비·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29.>
제8조(허가조건) 시장이 도로굴착복구와 수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복구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 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한다.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은“별표 1”(도로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 2”(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에 의 한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의 경우에는 시장이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별표 1”, “별표 2”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시장이 직접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 굴착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준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시장이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 납부된 원인자의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시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