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행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당진시 · 공포일 2021-10-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행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수도사업)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당진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21.10.29.> ② 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당진시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밖에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21.10.29.> ② 관리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2.29.>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법 제13조에 따라 당진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29.>
제9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1.10.29.>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21.10.29.>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1.10.29.>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