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7.>
옹진군 · 공포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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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7.>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옹진군 지역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이상 주민 150명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