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4항에 따라 각종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구리시민들의 대처 능력을 기르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구리시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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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4항에 따라 각종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구리시민들의 대처 능력을 기르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구리시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구리시 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구리시 왕숙천로 49(토평동)에 둔다.
제3조(시설) 체험관에는 재난(자연·사회·교통 등) 안전의 현장감 있는 교육·체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실내시설: 오리엔테이션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시설, 영상체험실, 화재·교통·생활안전 등 사회재난 체험시설, 태풍·호우·지진 등 자연재해 체험시설 등 2. 실외시설: 횡단보도, 주행안전 체험시설, 차량 승차·하차 교육시설, 교통안전 표지판 교육시설, 교통신호기 교육시설, 교통안전시설 등 3. 그 밖의 시설: 관리사무실, 창고, 휴게시설 등
제4조(업무) 체험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 대응 재난 안전 체험교육 2.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 문화 교육 3. 재난 안전 체험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4. 체험관 시설물, 교육 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 5. 교육생 및 자원봉사자 관리 6. 그 밖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체험관의 이용 및 교육은 무료로 한다.
제7조(이용방법) ① 체험관의 이용은 10명 이상의 단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일정 인원수 단위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체험관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④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이용 희망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을 파손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음주를 한 경우 3. 인화물질,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 4.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5.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노약자, 임산부 등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이용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체험관을 이용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가입)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체험관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안전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및 관리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사무 운영 규정)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체험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