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전문개정 2014.04.25>
정선군 · 공포일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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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전문개정 2014.0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7.31>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14.04.25>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4.04.25> 3. “어린이집”이란 정선군에 위치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04.25>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 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4.04.25>
제3조(책임)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②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③ 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07.31> ④ 제3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04.25>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3.07.31, 2014.04.25, 2021.11.16.>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7.31, 2014.04.25>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개정 2014.04.25>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개정 2014.04.25>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개정 2014.04.25>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4.04.25>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4.04.25> 6. <삭제 2014.04.25>
제6조(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8.02.05]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4.25>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항개정 2017.6.13.]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8.02.0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수가 지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07.31,2018.02.05>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04.25>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4.04.25>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04.25., 2017.4.17.>
제11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군수는 보육 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법에 따른 취약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04.25><본조제목개정 2014.04.25>
제12조(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정선군에서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