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및 관련규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20.6.29.>
정선군 · 공포일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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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및 관련규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2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 3. "임대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12.30., 2020.6.29.>
제4조(대상단지 등) ①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신청년도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10세대 이상의 분양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에 의한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부터 적용한다.<개정 2009.10.20> <단서신설 2009.10.20> ②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필요한 관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안등 교체 및 보수비용, 보안등 전기요금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0.20., 2021.11.16.>
제5조(지원대상업무 등) ①지원대상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 업무 중 다음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입주자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한다. 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 2010.11.03, 2016.12.30., 2021.11.16.> 1.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유지보수 2.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보수 3. 노후 담장 교체 및 보수 4. 보안등 교체 및 보수비용, 보안등 전기요금 <신설 2009.10.20>, <개정 2021.11.16.> 5. 옥상방수(저수조 방수 및 수리 포함) 및 지붕 설치(보수 포함) 6. 건물 외부 도색 및 보수 7.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8. 단지내 주 도로의 차도(주차장 포함) 및 보도의 보수 9. 단지내 상·하수도, 가스공급 시설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공용부분에 한한다) 10.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유지보수(단, 신규 행위허가 및 신고대상 시설물은 제외한다) 11. 재해위험시설물 또는 재난 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 유지·보수 12.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비용 1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0.06.29., 2021.11.16.>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16.12.30.>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20년이 경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본조신설 2016.3.7.]
제6조(지원금액 등) ①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로서, 4천만원 이하(단, 군수가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②사업비중 관리주체 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보조금 지원대상 중 제5조제1항제4호에 의한 전기요금은 전액 지원한다. 이 경우, 보안등 전기요금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등 전용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 납부한 요금 전액 2. 보안등 전용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매년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에 정한 가로등의 전기요금{(단가+부가가치세)×등수×월수} <본항신설 2009.10.20> ④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의 보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소규모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백만원 이하는 지원년도와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0.11.03>, <개정 2020.06.29.> 1. 시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 <개정 2020.06.29.> 2. 시급히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개정 20
제7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매년 군 홈페이지에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명시하여 지원신청을 홍보한다. <개정 2020.06.29.> ②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 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이하“지원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 대표회의가 미 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 동의서) 1부 2. 관리비용지원 사업계획서(총사업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포함) 1부 <개정 2010.11.03> 3. 사업비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법 및 공정표 1부 ③군수는 제2항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정선군 건축 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걸쳐 다음 사항에 대해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통보한다. <개정 2020.06.29.> 1. 사업의 범위와 공법 등이 적합한지 여부 2. 사업금액 및 신청금액의 적정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06.29.> ④군수는 지원대상단지를 결정함에 있
제8조(착수신고 등) ①관리주체는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03, 2016.12.30.>, <각호신설 2010.11.03> 1. 착수신고서 2. 설계도서(내역서 및 도면) 3.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신고된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에게 필요 한 때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지급시기 등) ①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 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금의 지급 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은 당해연도 12월10일까지로 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은 당해연도 상반기 7월 15일, 하반기 익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개정 2009.10.20, 2010.11.03> <단서개정 2009.10.20> 1. 시공 전후사진 1부 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서 3.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4.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신설 2009.10.20> ③군수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군수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016.12.30.> 2. 지원결정이 통보된 당해연도의 10월 30일까지 착수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법 제71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등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16.12.30.> ②제1항의 "당사자"란 법 제2조 및「주택법」제2조에 의한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리모 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이하 이장에서 같다)<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