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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1-11-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정선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정선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적십자 관련 교육 사업 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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