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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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1부 3. 그 밖에 읍·면·동장이 요청한 서류
제3조(추천)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나주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나주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동장과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나주시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송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