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문경시 · 공포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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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7., 2018.8.13.> 1. "자전거 이용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삭제 2016.6.7.> 3. "자전거 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시민 자전거"라 함은 문경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과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자전거 교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기타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 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개선 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자전거 보험 가입)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문경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1.17.]
제7조(시민의 권리)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내·시외버스정류장, 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 관리 및 운영) ① 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