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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약돌한우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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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약돌한우고기의 홍보 및 전시·판매를 위하여 문경시가 설치하는 문경약돌한우타운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ㆍ축(특)산물 등 의 품질향상과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가치증진 및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문경약돌한우타운”(이하 “한우타운”이라 한다)이란 문경약돌한우고기를 가공·조리·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문경약돌한우”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규정한 한우 심사기준을 갖춘 한우를 문경약돌한우 사양관리프로그램에 따라 사육한 한우로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한우를 말한다. 3.“문경약돌한우타운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란 제11조에 따라 한우타운에 대하여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운영하는 단체·법인·협의회·문경시 지방공기업 및 개인 등을 말한다. 4.“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단체ㆍ법인·협의회ㆍ문경시 지방공기업 및 개인 등 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농ㆍ축(특)산물 등”이란 지역의 농산물, 축산물, 특용작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한우타운의 위치는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350-7번지에 둔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한우타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문경약돌한우고기의 홍보ㆍ전시ㆍ판매시설 2. 문경시 우수 농ㆍ축(특)산품 등 의 홍보ㆍ전시ㆍ판매시설 3. 문경약돌한우고기를 사용하는 가공·조리·판매시설(음식점) 4. 그 밖에 운영관련 부대시설 및 필요시설 등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시장은 한우타운을 시에서 직영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우타운의 시설물 위탁요령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한우타운은 매일 영업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일은 시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한우타운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한우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 문경약돌한우타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축산분야 생산자 단체(농·축협) 임직원 3. 한우관련 생산자 단체 임원 4. 한우고급육생산 성적이 우수한 농가 5. 소비자 단체장 또는 임직원 6. 축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분야의 단체장 및 종사자 7. 한우관련 학계 전문가 또는 도 축산물유통업무 담당자 8. 축산·위생업무 관련 공무원(업무담당과장)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위하여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장의 축산물유통정책 및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발전을 위하여 자문한다. 1. 한우타운의 위탁사용 관리자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한우타운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한우타운의 위탁사용료 결정 및 감경에 관한 사항 4. 한우타운의 위탁기간 및 재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및 수당

제8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③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하여야 하며 5년간 보관한다.

제9조 위탁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탁기관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ㆍ축협 및 한우협회,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운영 협의회 2. 문경시 지방공기업 3. 한우고기 유통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4. 개인 ③ 제2항의 자격조건 중 법인ㆍ단체 등은 문경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조건을 갖춘 법인ㆍ단체ㆍ약돌한우브랜드운영협의회와 개인(법인포함)이 컨소시움(Consortium)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없거나 응모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전심사를 거쳐 위탁자를 지정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신청 등

제10조(위탁신청 등) 한우타운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사하고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3. 정관(법인에 한함)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법인에 한함) 5. 그 밖에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제11조 위탁 계약체결 등

제11조(위탁 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탁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한우타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7.) ②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ㆍ위탁내용ㆍ위탁기간ㆍ계약보증ㆍ의무이행사항 및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계약체결 즉시 위탁재산에 대하여 화재보험과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하여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로 선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위탁 사용기간

제12조(위탁 사용기간) 제11조에 따른 위탁(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운영주체가 갱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단,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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