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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자체감사규칙

청도군 · 공포일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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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2.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청도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기관 3.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도비 및 군비 보조 단체·기관(보조사업만 해당한다)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5.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사는 군수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5조 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제5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군수는 감사담당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전문성

제6조(전문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신규로 전입한 감사담당자에게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회계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연간 30시간 이상 감사전문교육(사이버교육 포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 감사자세

제7조(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청렴의무 등

제8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에게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감사부서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보안유지 등

제9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감사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 자료 확인결과 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3. 감사의 범위 4.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제12조 감사의 사전준비

제12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10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지침·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 및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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