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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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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기술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이하 “순회교육반”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21.10.29.> ② 순회교육반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순회교육반은 농기계 수리·정비 및 기타 기술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② 대상 지역은 읍·면·동의 이·통 자연마을단위 농업기계 순회교육(이하 “순회교육”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4조 순회교육반 편성

제4조(순회교육반 편성)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농촌지도사 1명, 농업기계교관 2명(농업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운전원 1명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운영·관리한다.

제5조 순회교육업무의 전담 등

제5조(순회교육업무의 전담 등) 순회교육반은 순회교육 및 기타 기술교육 업무를 전담하되, 순회교육업무 인력이 부족할 때에는 농업기계 수리 및 교육이 가능한 인원(기능직, 농업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순회교육 전용차량

제6조(순회교육 전용차량) ① 순회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회교육 전용차량을 운행한다. ② 제1항의 차량에는 별표 1의 수리용 장비와 공구를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별표 2에 따른 순회차량 표지를 하여 순회교육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순회교육 기종

제7조(순회교육 기종) 순회교육반의 수리·정비 및 기술교육대상 농기계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기 종 명 │비 고││구 분 │기 종 명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경운 정지기 │경운기, 관리기 │ ││경운 정지기 │경운기, 관리기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

제8조 순회교육용 부품 비치 등

제8조(순회교육용 부품 비치 등) ① 순회교육용 부품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의 순회교육 부품실 또는 순회교육차량 부품상자에 보관·활용한다. ② 부품의 수요는 대리점, 수리점 및 기대보유 농가 등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여 절품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순회교육 부품대

제9조(순회교육 부품대) ① 순회교육에 소요되는 부품 대금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한다. ② 부품 대금은 교육현장에서 현금으로 징수하고 별표3의 영수증을 지급한다. ③ 그날 징수한 부품 대금은 당진시 금고에 다음날 입금한다. ④ 수리가액이 10,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고, 그 금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1농가당 무료로 하는 금액은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순회교육 계획의 수립

제10조(순회교육 계획의 수립) ① 순회교육은 연간 50회 이상 운영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별·일정별 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연중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 이용도가 많은 3월부터 10월 중에 중점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순회교육 계획에는 농업기계 기종별 보유현황, 구입연도, 내구연한 및 수요추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11조 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순회교육반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정리한다. 1. 농기계 수리정비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농기계 순회교육 운영일지 : 별지 제2호 서식 3. 농기계 순회교육 일일대장 : 별지 제3호 서식 4. 농기계 순회교육 부품대장 : 별지 제4호 서식 5. 농기계 순회교육 일정 : 별지 제5호 서식 6. 농기계 순회교육 장비 및 공구 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제12조 사전홍보

제12조(사전홍보) ① 소장은 연간 순회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② 소장은 순회교육일 1주일 전에 순회교육 대상지 이·통장에게 통보하고, 앰프방송을 이용하여 사전 홍보로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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