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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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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의 지원을 통한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로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련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해양레저스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 육성시책 추진

제3조(육성시책 추진)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 2. 홍보전시관, 교육 및 체험교실, 대회개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홍보전시관 및 체험교실 운영

제4조(홍보전시관 및 체험교실 운영) ① 시장은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홍보전시관을 설치하고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험교실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5조 대회개최 등

제5조(대회개최 등) 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제 및 전국규모의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및 관련 전시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회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홍보전시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의 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수탁 받은 시설물의 신ㆍ증ㆍ개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교환, 담보제공, 재위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부주의ㆍ태만ㆍ과실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충분한 사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관리위탁의 해지

제7조(관리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관리위탁 운영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ㆍ장비 및 부대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 보조금 등의 지원

제9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홍보전시관 설치 및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2.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10.29.>

제11조 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단체 등 포함)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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