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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관광진흥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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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외 또는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4.24.> 2. “숙박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 업소 등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개정 2017.4.24.>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숙박업소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신설 2017.4.24.> 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수목원<신설 2017.4.24.> 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신설 2017.4.24.> 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한 농어촌민박<신설 2017.4.24.> 3. “여행사”란 법 제3조에 따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7.4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1.17.>

제4조 관광객 유치 등의 지원

제4조(관광객 유치 등의 지원)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객 유치, 관광환경 개선 또는 관광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관광객, 숙박시설, 여행사,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관련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4.24., 2021.11.17.>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ㆍ판매 <개정 2017.4.24., 2021.11.17.> 2. 군의 역사문화를 소재로 한 축제, 공연, 행사, 대회 개최 <개정 2017.4.24.> 3.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투어버스 운영 5.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환경개선사업 6. 문화·관광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서포터즈 7.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 또는 재정적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재정적 지원 대상

제5조(재정적 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전문개정 2017.4.24., 2021.11.17.>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연수, 체육대회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2. 정치행사, 종교행사 및 학술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개정 2021.11.17.> 3. 관광일정을 군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군의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 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제6조(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군수는 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4.24.> 1. 국내외 관광설명회 참석자 2. 군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군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신설 2017.4.24.>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의 3호에서 이동, 2017.4.24.>

제7조 관광안내소 설치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명칭과 위치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업무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 등의 전시ㆍ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0조 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관광정책 개발과 자문 등을 위하여 강화군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4.24.>, <제목변경 2021.11.17.>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7.4.24., 2021.11.17.> 1. 관광자원의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업무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1.11.17.>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7.4.24.>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7.4.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전문가<개정 2017.4.24., 2021.11.17.> 2.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개정 2017.4.24.> 3.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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