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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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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하고자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전문개정>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삭제<2021.11.17.>]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삭제<2021.11.17.>] 4. 영 제4조제1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③ 군수는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검인 또는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제4조 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표시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전문개정>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 6.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7. 그 밖에 군수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 자율관리협정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주민협의회의 업무

제8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의2(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③ 주민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영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3. 해당 지역의 옹진군의회 의원 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군수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주민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심의를

제9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군수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험구역(이하 “정비시험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계획수립: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주민의견수렴: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행정예고: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비시험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제8조 및 제8조의2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

제10조 옹진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옹진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옹진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ㆍ여성 등 광고물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ㆍ여성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1.17.>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1.1

제10조의2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2(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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