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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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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건강과 안전한 먹 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공간을 통한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18.> 1.“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음식 부 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6.“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텃밭 등 지정

제4조(도시텃밭 등 지정) 시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5조 상자텃밭의 보급 등

제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우수사례 발굴 등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시장은 자가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친환경도시농업의 육성 및 보조금의 지원

제8조(친환경도시농업의 육성 및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8.> 1. 도시텃밭의 조성과 보급 지원사업 2. 상자텃밭의 보급 지원사업 3. 자연학습활동을 위한 교육 및 학습텃밭(어린이집 및 각종 학교에서 학교 부설로 운영하는 텃밭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교육 및 학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을 말한다)의 조성과 지원사업 4. 공공텃밭(하남시 또는 공공기관ㆍ단체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텃밭으로서 도시농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농지 및 시설을 말한다)의 지정과 지원사업 5. 농사체험농장(농사에 종사하는 개인이 사유지에 시민의 농사체험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농장을 말한다)의 지원사업 6. 도시농업교육의 운영 및 지원사업과 도시농업 기술개발 보급사업 7.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8. 생활원예활동, 도시농업공동체 사업 9. 치유농업(농업ㆍ농촌 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

제8조의2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의2(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사업,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1. 18.]

제8조의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8조의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1. 18.]

제9조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및 지원

제9조(도시농업공동체 등록 및 지원)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하남시장에게 등록하려는 도시농업공동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21. 11. 18.> 1. 도시지역의 가구가 5가구 이상 참여할 것 2. 텃밭, 곤충사육 및 양봉의 운영규모 기준이 적합할 것 3. 도시농업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4.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 곤충사육 또는 양봉의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친환경도시농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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