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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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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8.25)

제2조 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 ①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장성군의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대지 : 1,00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8. 9. 21) ·건물 : 33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8. 9. 21)

제3조 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회관이 있는 곳의 읍·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년도 사업의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 수립 2. 복지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3.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4.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2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관내 유관기관 사회·단체 대표 2. 새마을지도자 및 이반장·노인회·부녀회 대표 등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읍·면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회의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2012. 5. 31 장 전문개정)

제12조 수용시설의 설치등

제12조(수용시설의 설치등) ①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1. 다목적 집회장 (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아동복지시설(개정 2012. 5. 31) 4. 독서실 5. 목욕탕 6. 구판장 7. 이·미용실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개정 2018. 9. 21) ②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면의 종합복지센타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2. 5. 31 제8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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