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1-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시행 전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 조성되는 토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조례에서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1호의 평면 환지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하여 사용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다른자리환지”란 종전토지에 공공시설부지 및 체비지 등의 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자리에 환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정리 전 토지평가금액에 비례율을 곱한 후 환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위치의 정리 후 단가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5. “부담면적”이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비용(체비지)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으로서, 사업구역 내 편입된 면적에서 권리면적을 뺀 면적을 말한다. 6.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 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7. “감환지”란 권리면적보다 토지 일부를 감소하여

제3조 사업의 명칭 및 목적

제3조(사업의 명칭 및 목적) ① 사업의 명칭은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이 사업은 구미시 거의동 일원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제4조(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① 도시개발구역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미시 거의동 일원 구역으로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 면적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고시된 면적으로 한다. 다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고시된 면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의 시행기간

제5조(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의 시행기간은 법 제17조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범위

제6조(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교환ㆍ분합 2. 지적ㆍ지목 및 형질의 변경 3.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 4.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등기 5. 공사의 시행 6. 지장물 철거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7.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8. 그 밖의 부수사업

제7조 사업시행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7조(사업시행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① 사업시행자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는 구미시청 내에 둔다.

제8조 비용부담

제8조(비용부담) ①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②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청산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금액, 그 밖의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③ 체비지의 매각부진 등 사업비용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 등을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회계 및 계약

제9조(회계 및 계약) ① 회계는 법 제61조 및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사업에 필요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특별회계 설치운영

제10조(특별회계 설치운영) ① 이 사업의 특별회계는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하며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거의1지구 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공고의 방법

제11조(공고의 방법) ① 사업시행을 위한 공고는 공보와 구미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구미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토지 등의 가액의 평가방법

제12조(토지 등의 가액의 평가방법) ①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2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제24조의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 등의 금액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업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토지의 평가 및 평가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