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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아리랑 민속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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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아리랑 민속마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리랑 민속마을”(이하 “민속마을”라 한다)이란 아리랑 전시관, 아리랑 체험관, 주막, 공방, 상가,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복합관광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화장실, 전기·통신시설, 상·하수도 시설 및 그 밖에 민속마을 운영시설물 및 장비·소품 일체와 이용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민속마을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6. “어른”이란 19세 이상부터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 “문경시민”이란 주민등록상 문경시 내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8.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민속마을의 위치는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89-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민속마을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 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민속마을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휴무일

제5조(휴무일) ① 민속마을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속마을을 임시 휴무할 수 있다. 1. 시설의 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 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민속마을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민속마을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의 면제

제7조(이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10.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1. 7

제8조 이용료 등의 반환

제8조(이용료 등의 반환)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 체험권은 당일 운영시간 내 취소할 경우 반환한다.

제9조 입장제한

제9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 동반 없는 7세 이하 영유아 2.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3. 음주, 소란, 폭력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람 5.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시설의 관리와 안전 등의 이유로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반입금지 물품

제10조(반입금지 물품)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입할 수 없다. 1. 인화성 물질, 위험물, 흉기 등 2.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 탈 것 3. 그 밖에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한 물품

제11조 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2조 민속마을 사업 등

제12조(민속마을 사업 등) 시장은 민속마을의 운영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민속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2. 민속마을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 및 판매 3. 민속마을 이용객 증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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