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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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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2>

제2조

제2조 <삭제 2010.11.12>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1.16.>

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8.12.21.>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07.11.02., 2016.6.8., 2021.11.16.> ③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은「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10.11.12., 2020.10.12.> ④기금은 음식문화개선사업등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한 재원이 조성될 때까지 적립기간을 두고 그 기간동안 세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11.12., 2021.11.16.>

제6조 위원회의 구성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등) ①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1.02> <개정 2010.11.12> ③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004.12.17 조례 제641호, 2006.6.23, 2008.07.07, 2010.11.12> 1. 업무관련공무원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2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주요사항의 연구ㆍ조정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21.11.16.> 5.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6.>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6.8.>

제10조 수당등의 지급

제10조(수당등의 지급)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5.11., 2016.6.8.>

제11조 기금관리 공무원등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개정 2004.12.17, 2006.5.12, 2010.11.12>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 기금담당국장 2. 분임 기금수입징수관, 분임 기금재무관 : 기금담당과장 3. 기금지출관 : 기금담당팀장 <개정 2019.6.28> 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담당자 ②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0.11.12> ③ 삭제 <2016.6.8.>

제12조 융자사업

제12조(융자사업) ①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이하 “시설개선”이라 한다)을 위한 융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2,전문개정 2018.12.21.> ②제1항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의 범위는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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