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안성시 · 공포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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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제2조(사용대상 품목) 안성마춤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1.19.>
제3조(상표 사용료) ① 상표 사용료는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안성시 농산물품질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계약 체결시 결정한다. <개정 2021.11.19.> ② 상표 사용료의 납부시기는 매년 12월말 결산자료를 확인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부과 고지하고 납부기간은 30일로 한다. <개정 2021.11.19.> ③ 관계 공무원은 사용료 부과에 따른 매출액 조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직접 조사 할 수 있다. ④ 계약의 상대방이 납부한 사용료는 계약내용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19.> ⑤ 조례 제4조에 따른 상표권의 사용료 부과ㆍ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1.19.>
제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전일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11.19.>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1.19.> 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명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11.19.> ③ 분과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19.> ④ 분과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19.>
제6조 삭제 <2021.11.19.>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개정 2021.11.19.>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2021.11.19.>
제8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19.]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품질ㆍ유통관리원)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품목별ㆍ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2명 이내의 품질ㆍ유통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11.19.> 1. 관리원은 품목에 맞게 공무원 중 1명을 임명하고, 1명은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1.11.19.> 2. 관리원 중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생산자 단체의 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② 관리원을 임명,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품질ㆍ유통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제11조(품질관리) ① 관리원은 품질관리에 대하여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하여야 하며 별표 2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상표 사용자에게 보완ㆍ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② 출하 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1.11.19.> 1.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상징마크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2. 농산물 변질과 속박이 여부 3. 가공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합격품으로 소정검사 표시 여부 <개정 2021.11.19.> 4. 그 밖의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③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1.11.19.> 1. 출하 전 검사품 외의 물품유통 여부 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 여부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제12조(사용신청) ① 상표의 사용신청 자격은 농산물의 경우 안성마춤 브랜드 사용 부여 기준에 맞는 농산물 생산법인 및 단체로 하고, 가공품은 사업자 등록을 마친 가공업자로서 안성마춤 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1., 2021.11.1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1. 품질준수 각서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3.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