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5.>
태백시 · 공포일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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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5.>
제2조(기본원칙)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1. 11. 15.> ② 시장은 시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연구한다. <개정 2021. 11. 15.> ③시장은 시의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개정 2021. 11. 15.>
제3조(경비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자와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제4조(설치) 시민의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태백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1. 15.>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 11. 15.>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 12. 28., 2021. 11. 15.> ③ 위원은 「평생교육법」 제14조제3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11. 15.>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주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2. 12. 28., 2021. 11. 15.> ⑤시장은 제3항의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5.>
제7조(임기) 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다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1. 위원이 사퇴한 때 2. 위원이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1. 11. 15.>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본조신설 2012. 12. 28.]
제8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2. 재적의원 3분의 1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제10조(실무위원회) ① 학습기관ㆍ단체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평생학습 업무 주관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된 학습기관ㆍ단체의 실무 임ㆍ직원과 대학교수 등 교육관련 기관의 교육전문가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사전 협의ㆍ조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이 아닌 위원에게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2021. 11. 15.>